[한라일보] 제주경찰이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게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지난 21일부터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금고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나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는 선관위에 의무위탁해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이번 선거로 도내 40곳의 새마을금고(제주시 23곳, 서귀포시 17곳) 이사장이 동시 선출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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