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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팔아요" 수억대 사기 일당 검거.. 피해자만 563명
제주경찰청 30대 A씨 등 4명 구속 송치
중장년층·고가 물품 범행 대상으로 삼아
1일 최대 3000만원 편취... 종교인 사칭도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5. 01.22. 14:00:09

A씨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게시글.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종교인을 사칭해 중고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온라인중고거래 장터에서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563명, 피해금액은 3억7000만원에 달한다.

20대 여성 B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A씨와 함께 농막, 컨테이너 등을 거래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고물품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목사와 수녀 등 종교인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개당 5~10만원을 주고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구매한 뒤, 판매글을 올려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았다. 이후 이를 다시 가상화폐로 바꿔 나눠 가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하루에 많게는 3000만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12일 경찰에 체포됐으며, 당일에만 7명이 2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면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만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고가의 물품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점을 감안할 때 피해금액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해외 거점 조직과의 연계점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계좌를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범죄 수익금 환수도 어려운 실정이다"라면서 중고물품 거래 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는 지양하고, 반드시 거래 전에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설 연휴 기간 피해 여부 확인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도내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2년 2499건, 2023년 3453건, 2024년 4853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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