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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제주 교육재정… "특례 제도 개선 필요"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고정된 보통교부금 법정률에 증가율도 비중도 낮아져
학교 신설 등 교육재정 수요 증가… "감당 어려울 것"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5. 01.22. 16:37:30

제주도교육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행 보통교부금 법정률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재정성과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발간한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교육재정특례 조항에 따라 타·시도와 달리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교부받고 있다.

도교육청이 받은 보통교부금 결산 규모는 2010년 5097억원에서 2023년 9888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23%를 보였다. 하지만 보통교부금 법정율이 고정돼 있다보니 제주는 전국 연평균 증가율(5.78%)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전체 지방교부금 배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1.63%에서 2023년 1.54%로 낮아지고 있다.

현행 보통교부금 법정률 기준으로 지난해 보통교부금은 1조415억원으로 확정됐다. 연구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산정한 제주 보통교부금 추정액(1조191억원)과 비교하면 223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처럼 산정방식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더 받거나 덜 받는 등 제주 교육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보통합·늘봄학교 정책, 제주형 자율학교·IB프로그램과 같은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 제주 교육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인구 유입이 큰 제주시 아라동, 외도동 등에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면서 향후 5년간(2025~2029년) 교육기관 신·증설비로 약 22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할 교육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 도교육청이 제주도의 법정전입금 등 기준재정수입액 증가로 교육재정 세입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지방재정수입의 악화 등으로 지방교육세의 감소도 전망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보통교부금 법정률 상향 또는 제도 변경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제주특별법 보통교부금 법정률을 현행과 같이 규정하되 학생수, 교육환경, 행정체제변경 등 교육재정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교육감이 보통교부금 산정률 조정에 대한 의견을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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