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22일 "최 대행은 사퇴하라"며 반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최 대행이 AI 교과서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각계각층의 우려와 문제제기를 외면한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요청한 정부가 교육격차를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양한 교육자료가 존재하는데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AI 교과서 사용을 강제해 학교에 예산을 압박하는 것이 실질적인 부담"이라며 "이로 인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예산이 축소되고 공교육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드러난 검정 공고 절차적 위법성, 교원 지위 법정주의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가처분 신청, 헌법 소원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AI 교과서의 무리한 추진을 막아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AI 교과서는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개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제주도교육청은 AI 교과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올해 1년간 시범 운영하고 학생·교사·학부모·교육청 자체 평가한 후 향후 계획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I 교과서는 올해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될 계획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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