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속보=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민 알권리를 방해하는 비상설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조례에 대해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본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개정안 내용 중 비상설위원회의 회의록을 비공개하도록 한 의무조항이 도민 알권리를 훼손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넘어선 독소조항이라고 1월4일자 인터넷뉴스와 6일자 지면을 통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홍영철·이학준)는 23일 "신규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설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포함한 것은 앞으로 대부분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하고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성 강화를 위해 입법 목적의 근간을 흔드는 조항의 삭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회의록 공개의 예외조항인 '공개로 인해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입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회의록 비공개의 상시화 및 비공개 사유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제주자치도에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