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경영 위기를 겪는 농가에 국가가 필수 농자재와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법이 국회에서 본격 심의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 김한규(제주시을) 의원 등이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 법률안을 논의했다. 이 법률안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증가, 이에 따른 농업소득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 급등했고 2023년 하락세를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2019년 및 2020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난해 8월 농식품부 '농자재 등 비용 증가 추이' 결과를 인용하며 법 제정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면세유(원/ℓ) 경유 가격은 2019년 829원에서 2023년 1205원, 등유는 802원에서 1196원, 휘발유는 771원에서 1073원으로 급등했다. 무기질비료 가격(원/톤)도 2019년 50만5900원에서 2023년 90만1550원으로 상승했고, 배합사료 가격(원/㎏)은 2019년 472.7원에서 2023년 669.9원으로 올랐다.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원/ kwh)도 2019년 47.7원에서 2023년 75.1원 으로 급등했다. 또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나타내는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23년 120.4로 2020년(100) 대비 20.4% 상승했는데, 특히 사료·비료·농약·기계 등 구매와 관련한'재료비 가격지수'는 41.4%로 급등했다. 다만 국회 검토보고서는 농식품부가 법 제정시 관련 예산을 추산한 결과 문대림 의원안의 경우 향후 5년간 3조 1976억원, 김한규 의원안은 2조 8751억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재정 부담도 고려해 검토할 피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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