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를 이용한 농작업.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신청을 다음달 7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트랙터, 콤바인 및 부속장비 등 대형 농기계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도내 소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법인으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본금 1억 원 이상,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필요하다. 신청은 제주도 식품산업과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예산 내에서 4개 농업법인(개소당 2종 이내)이며, 보조 60%, 자부담 40%의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으로는 지역 마을과의 농작업 협약 체결이 필요하며, 법인 조합원 외 10농가 이상의 농작업 대행 협약에 의한 사업 참여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법인 명의의 농작업 대행용 기계 보관시설을 갖춰야 한다. 법인 소유의 농기계 보관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차 계약(5년 이상)이 체결돼 있고 대행 농기계 보관 등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선정된 법인은 사업 사후관리 기간 중 5년 이상 밭작물 농작업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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