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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운전중 도로에 누워 있던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2시35분쯤 제주시 외도동 소재 한 골목길에서 운행중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B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우회전 당시 차량 보닛에 가려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속도는 시속 약 8㎞로 저속이었다"고 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상에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오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던가 전방 또는 좌우를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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