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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도로에 누운 행인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피해자 식별 어렵고 저속 운행… 사고 회피 못할 가능성 커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01.30. 11:21:20
[한라일보] 운전중 도로에 누워 있던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2시35분쯤 제주시 외도동 소재 한 골목길에서 운행중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B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우회전 당시 차량 보닛에 가려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속도는 시속 약 8㎞로 저속이었다"고 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상에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오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던가 전방 또는 좌우를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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