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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영업장의 태풍, 호우,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지하 또는 1층에 매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보상금액은 시설과 집기는 3000만원, 재고자산은 2000만원 내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며 신청은 제주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jeju.kfme.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kfmejeju@kakao.com)으로 발송하면 된다. 제주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도 사업을 추진중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합회 회원을 우선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064-743-3500으로 하면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태풍이나 호우 피해가 많은 제주지역 특성상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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