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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들의 장기요양기관 입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월 건강보험료가 1만 9780원 이하 세대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중에서 시설 입소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서 지역 거주자는 3등급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자에겐 장기요양기관(시설) 입소 비용 중 본인 부담금(20%)의 절반까지 지원한다.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46명(누적)에게 총 1억 72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투입할 예산은 3000만 원에 이른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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