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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지난해 제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60대 직원이 작업용 카트를 몰다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안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골프장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모 골프장 총지배인 5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추락 위험을 표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6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직원 B씨가 작업용 카트를 몰다 3.8m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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