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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 대상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상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다.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후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다. 최근 3년간 제주 지역 지원 실적을 보면 2022년 133명 1억 9500만 원, 2023년 235명 3억 5000만 원, 2024년 227명 3억 3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자 중 1인 사업자가 150명(6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프리랜서·특수고용직 67명(29.5%),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10명(4.4%) 순이었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이전보다 늘려 305명에게 총 4억 5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보험설계사 등 19개 직종)로 정해졌다.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1인 사업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가능하다.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온라인 고용24를 이용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하면 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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