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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경제적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단을 지원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오다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다. 지난해 시범사업 대비 지원금액을 상향(월 8만원/4인가구→10만원)하고, 기간을 확대(6개월→10개월)해 4인가구 기준 연 최대 48만원 지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바우처 대상 가구는 농식품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중소형 마트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등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해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는 지난 13일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도내 하나로마트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시행에 대비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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