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라일보] 알권리 침해 논란이 일었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상정 보류를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달 23일 해당 조례안 제13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가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제주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과잉 입법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제출된 의견 중 제13조의3 제5항 제1호, 제2호, 제3호 삭제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다양한 위원회의 심의 상황을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관계로, 비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여지를 남겨 보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13조의3 제5항 제5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유지하겠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는 도가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그 어느 법렵에서도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게 회의록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면서 "투명한 정보공개는 행정 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하고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정보공개법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음에도 이에 근거하지 않고, 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회의록을 비공개하겠다는 조항을 남겨두겠다는 것은 위원회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분명하다"며 "도의회는 상정된 조례안이 담고 있는 상위법 위반 소지에 대해 따지고, 만약 상정될 경우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