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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가 이루어진다.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 등에 대해 납세의무자 조사를 거쳐 직권 등재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우선 1차로 지난해까지 납세의무자로 조사된 1067명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상속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직권 등재 안내문을 10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상속권자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 지분이 높은 순서대로 첫 번째는 배우자, 두 번째는 생존하고 있는 자녀 중 연장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속등기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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