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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된 멧돼지. [한라일보] 서귀포시지역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액이 매년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접수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건수는 321건이며 이중 피해 조사 등을 거쳐 260건에는 보상금 3억6000여만원과 조사비용 1억여원 등 4억6700여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2022년 121건 접수돼 보상금액 1억4600여만원과 조사비용 3800여만원 등 1억8400여만원에 이르던 피해보상금액은 2024년 88건 접수, 피해보상금 1억3400여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피해보상 금액이 줄어든 것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이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서귀포시는 분석하고 있다. 서귀포시 포획단 운영으로 2022년 멧돼지 123마리와 까치 까마귀 등 6926마리, 2024년에도 멧돼지 125마리, 까치 까마귀 등 5024마리를 포획했다. 서귀포시는 올해도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둘레길 탐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멧돼지 9명, 유해조류 23명 등 32명으로 대리포획단을 구성하고 12월까지 포획활동을 전개한다. 서귀포시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활동 시 민가 등 인접 100m 이내에서는 총기 사용을 금지하고, 포획 활동으로 총성 소리로 오해가 발생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총포 포획이 불가한 농작물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포획틀을 이용하는 포획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보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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