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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임업직불금 지원 자격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이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임업인으로 정해졌다.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한 달 앞당겼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추린다. 이어 소득 검증과 의무 준수 사항 이행 점검(7∼8월)을 마친 뒤 10~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 1588-3249.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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