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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차고지 증명제 대폭 완화… 74% 면제 혜택
의회, 道·의원 발의 개정안 모두 본회의 부의 않고 대안 마련
배기량 1600cc 미만 중형차도 면제키로… 27일 전체의원 표결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5. 02.25. 16:36:36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경형·소형차 뿐만 아니라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중형차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량 규모와 종류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제주도와 도의원 발의 개정안을 모두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배기량 1600cc 미만 중형차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을 주는 대안을 만들어 전체의원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이하 환도위)는 25일 제435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제주도와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 1·2동)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의회에 제출된 세 개정안은 모두 차고지 증명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비슷하지만, 완화 수준에선 큰 차이를 보인다.

제주도 개정안은 경형·소형자동차를 포함해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량 ▷다자녀가구 소유 자동차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 등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차고지 증명 대상 37만 1100여대 중 약 50%인 18만 7000여대가 면제 혜택을 받는다.

김황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형차량만 차고지 증명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면제한다는 규제 완화 폭이 가장 크다. 김 의원 개정안이 통과하면 차고지 증명 대상 85~86%인 31만9000여대가 면제 혜택을 받아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가깝다.

현 의원 개정안은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와 추자도, 우도 등 5개 부속도서 차량만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완화 폭이 가장 작다.

환도위는 이날 격론 끝에 세 개정안을 모두 본회의에 넘기지 않고 스스로 대안을 만들었다. 대안은 제주도가 계획한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에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중형차까지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차고지 증명 조례와 자동차관리법 상 배기량이 소형에 해당하는 1600cc 미만이라도 차량 길이와 높이, 너비 중 어느 하나가 각각 4.7m와 1.7m, 2.0m를 초과할 경우 중형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아반떼, K3등이 배기량 1600cc 미만인 중형차에 해당한다. 환도위는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면 배기량 1600cc 미만인 중형차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도내에서 운행 중인 배기량 1600cc 미만 중형차는 8만5000여대로, 환도위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면제 대상은 73~7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민구 환도위 위원장은 "대안은 제주도 개정안과 김황국 의원 개정안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제주도 개정안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했던 중산층 차량의 (완화)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는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역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2017년 중형 차량,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차고지 없이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 만성적인 도심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차량 증가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교통혼잡과 불법 주·정차가 여전하고 차고지 확보 비용도 만만치 않아 도민 사이에서 불만이 끊이지 않자 제주도는 올해 초 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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