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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을 놓고 뭇매를 맞고 있다. 허가절차나 제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다. 제주도는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2년 전부터 중국 정부와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을 추진해 왔다. 중국 측과 3년 간 총 156차례 컨테이너선을 운항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물류비 절감과 운송기간 단축이 기대됐다. 문제는 신규항로 개설 허가가 지연되면서 발생했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해 12월쯤 개설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항에 컨테이너를 옮길 크레인을 배치하고 입항 행사까지 준비했다. 그러나 정부는 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신규항로 개설의 경우 대개 신청에서부터 영향평가, 정부 허가까지 6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절차와 소요기간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대처한 제주도의 행정 착오가 화근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신규항로가 개설되더라도 물동량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 컨테이너선에 선적할 제주 화물은 주로 제주용암해수다. 물이 아닌 첨가물이 섞인 음료수여서 중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제품이다. 물동량 확보를 너무 쉽게 예단한 것이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엎지른 물 주워 담을 순 없지만 사후 조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매달 1억원 이상의 크레인 임대 비용 지출도 문제지만 물동량 부족시 중국 선사의 손실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는 말이 있다. 문제점을 정확힌 진단한 뒤 대처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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