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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절대보전지역에 무단 설치한 발전시설에 대해 제주시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두 번째 '사후 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는 마지막 법적 걸림돌을 뛰어넘고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날 제주시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의 절대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 2차 개발행위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사업자는 한림읍 해안가 보전지역 985.1㎡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710.77㎡ 넓은 1695.8㎡에서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했다. 개발 구간을 변경하려면 미리 승인을 얻고 공사를 해야 하지만 사업자를 이를 어겼다. 보전지역 무단 개발은 2023년 11월 사업자가 이른바 '사후 허가'를 신청하면서 들통났다. 당시 사업자는 허가 구역을 이미 70% 초과해 전력 송신용 케이블 등을 설치해놓고선 무단 공사 구간도 개발이 가능하게 합법화 해 달라며 뒤늦게 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나 당시 사업자가 신청한 변경 허가 면적은 실제 무단 개발 규모보다 335㎡ 적은 375.7㎡였다. 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대로 보전지역 무단 개발 면적을 375.7㎡로 판단하고 지난해 6월 변경 허가를 승인했다. 이후 측량 결과 무단 개발 면적이 더 넓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업자 측은 지난해 말 두 번째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사업자가 무단 공사를 벌이고 난 뒤 뒤늦게 인허가 절차를 밟고, 행정당국이 이를 승인하는 '사후 허가'는 보전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사업자는 한림읍 바닷속 등 공유수면에서도 허가 조건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다 지난해 9월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뒤늦게 개발 행위 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당시에도 사후 허가를 승인했다. 시가 변호사 3명에게 구한 법률 자문에선 이런 사후 허가가 위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사후 허가가 반복돼 특혜·위법 논란이 일었다. 보전지역에 대한 2차 개발행위 변경허가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에게 남겨진 마지막 인허가 절차였다. 시는 3개월간 검토 끝에 이번에도 승인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보전지역을 추가 훼손한 것이 아니라, 애초 무단 개발 면적에 대한 측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전지역 개발 기준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보전지역은 자연자원 원형, 즉 본래 모습을 훼손 또는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법에 '원형 훼손·변경'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맹점이 있다. 특히 한림해상풍력 사례에선 이미 본래 모습을 잃은 상태에서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등 원형 훼손·변경 범위를 판단할 대상조차 모호한데도 사후 허가가 반복됐다. 시 관계자는 "원형 훼손·변경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제주도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6303억원을 들여 5.56㎽(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도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이다. 사업자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전력거래소와 생산 전력을 거래하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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