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주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 [한라일보] 이미 설치·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2026년 말까지 추가로 2년 유예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미 설치돼 운영중인 20㎥/일 이상 ~ 50㎥/일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2026년 말까지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규정은 지난 2023년 11월 도입됐지만 2024년 말까지 1차로 유예됐고 내수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숙박·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추가로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홍식 의원은 "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도민들의 민생을 더 촘촘히 살펴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도민들의 생활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