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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접수.. 대상 80세 미만까지 확대
4일부터 28일까지 20세 이상 80세 미만 대상
자격 심사 등 거쳐 5월 중 1인당 20만원 지급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5. 03.02. 12:16:36
[한라일보]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이 간소화되고 지원대상도 8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부터 28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부터 80세 미만(1945. 1. 1.∼2004. 12. 31.) 의 여성농업인이다.

올해부터는 2024년 수혜자인 경우 별도 신청없이 농어업인수당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자동 검증되고 기존 75세 미만이던 신청대상도 80세 미만으로 확대돼 3600명에게 추가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농지법" 등 위반자,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보조금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4월 중 전산시스템 내 공공마이데이터(농업경영체, 건강보험, 주민등록, 체납여부)를 통해 적격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5월 중 본인의 농협채움카드에 1인당 20만 원상당의 포인트가 충전된다.

지원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유흥, 사행,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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