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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폐지 원천 무효"
5일 기자회견..전 제주시장 도민 사과 포함 법적 책임져야
"새별오름 주변 나무 없어" 향후 불놓기 행사 가능 주장도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5. 03.05. 13:08:52

제주들불축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애월읍 갑)이 제주시가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심의 결과을 따르지 않고 '공론조사'를 거쳐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행사를 폐지한 것은 "원천 무효"라며 당시 제주시장이 도민 사과와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5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들불축제 조사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전날 도 감사위는 제주도가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심의 결과대로 '원탁회의'를 통해 제주들불축제 방향을 결정하라고 제주시에 통보했음에도 시가 '공론조사' 방법으로 추진한 것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해 부적정하다고 결론냈다.

고 위원장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 감사위 주장대로 공론조사 방법이 잘못됐다면 제주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들불축제 (오름불놓기 폐지) 정책 방향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또 당시 전 (강병삼) 제주시장은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심의 결과를 따르라는) 도지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오름 불놓기 폐지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제주시장은 (공론조사 진행 비용 등) 소요 경비 1억1000여만원 낭비에 따른 법적 책임과 더불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 위원장은 새별오름 남측 주변 산림에 나무가 별로 없어 산지로 보기 힘들다며 앞으로 해석 여지에 따라 불놓기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새별오름 일대 대부분은 초지가 조성된 목장용지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을 뜻하는 '산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012년부터 초지 기능을 상실하는 등 초지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 때부터 새별오름을 산림으로 볼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다만 산림이 아니더라도 새별오름 남쪽 사면은 주변에 있는 산림과 가까워 지난 2013년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놓기 행사를 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고 도 감사위는 판단했다.

전날 도 감사위는 새별오름 중 남쪽 사면이 산림과 100m 이내에 놓인 산림인접지역에 해당해 불을 피우려면 허가를 받아야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8차례 오름불놓기를 해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고 위원장은 "새별오름 주변 산림에 입목(자라는 나무)이 거의 없다"며 "산림청도 입목이 없으면 산림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오름 불놓기 폐지 결정이 원천 무효이고 주변을 산림으로 볼 수 없다면 앞으로 불놓기를 재개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제 (오름 불놓기 대신 미디어아트로 진행될) 축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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