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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사업장을 배제 중심에서 공존을 지향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주에서 '아동 친화적 상업 시설 인증제'를 운영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5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아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사회, 제주 지역 노키즈존 실태와 시사점' 브리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노키즈존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2024)를 활용해 노키즈존 현황을 재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노키즈존·키즈존 지도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 500여 개의 노키즈존 사업장이 있고 이 중에서 20.4%가 제주에 위치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에서 경기 다음으로 많은 것인데 실제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집계한 도내 노키즈존 업체는 151곳(2024년 6월)에 이른다. 연구진은 지난해 제주의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개별 면접 조사 결과에 주목했다. 당시 응답자들은 노키즈존을 도입한 주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 유지'(42.9%),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한 고객과의 트러블 방지'(11.9%) 등을 들었다. 운영 도중 노키즈존으로 전환한 이유로는 '아동 안전사고'(42.1%), '부모의 미흡한 자녀 돌봄으로 인한 갈등 발생'(39.5%) 등을 꼽았다. 이는 노키즈존 도입이 단순히 아동 출입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법적·운영상 부담 감소와 고객과의 갈등 방지를 위한 선택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민간 사업장이 협력해 포용적 공간 운영에 대해 자율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아동 친화적인 상업 시설 인증제'를 시행해 자발적으로 아동과 어른을 환대하는 사업장 조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노키즈존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존' 설치 등 대체 공간 또는 별도로 아동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자"며 "노키즈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책임 강화를 비롯해 아동 친화적 공간 확대와 지원, 사업주의 법적 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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