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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매년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겠다고 결심했지만, 어느새 3월이 돼버렸음을 깨닫고 매우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곤 한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놓치셨다면 3월에도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연 2회 1기분(6월) 및 2기분(12월) 정기분 납부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3월에 연납 신청 시, 당초 세액에서 3.77%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 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이뤄져 편리하다. 그뿐만 아니라 조기 납세자 경품 추첨 대상에도 포함돼 당첨되는 행운을 누릴 수도 있다. 연납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제주시청 재산세과 자동차세(728-2391~6) 팀에 방문 및 전화, 인터넷 위택스(www.wetax.co.kr),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납부(전국 우체국 및 농협, 도내 금융기관) ▷ARS(142-211) 납부(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 납부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지로 앱) 납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납부(신용카드)가 있다. 잊지 말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고 납부해 혜택을 받도록 하자. <권종해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재무팀>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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