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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한라일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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