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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렌터카 차고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지역에 몰래 들어와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렌터카조합과 함께 이달부터 10월까지 도내에서 타 지역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 관광 특수와 성수기를 겨냥해 육지부 등록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특히 도는 렌터카 업체가 차량 사용 본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겠다고 신고할 경우 30일 이내 선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실제로 차량을 배에 실어 다른 지역에 반출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사업 일부 정지 등 행정조치가 진행되며, 다른 지역 등록업체의 관할관청에 통보 및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렌터카 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렌터카로 인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업체 간 과열 경쟁까지 불거지자 렌터카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제주에는 111개 렌터카 업체에서 총 2만 9785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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