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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호 대여 등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실태 점검
제주시, 5월까지 서부지역 790곳 대상
서귀포시,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 실시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5. 03.10. 15:44:47
[한라일보] 공인중개사무소 상호를 대여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면서 행정시의 지도 검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진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5월 30일까지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주시 소재 부동산중개업소 1490개소 가운데 연동·노형동, 애월·한림읍 등 서부지역 79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와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 155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등록취소 4건, 고발 및 수사의뢰 15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 16건 등 38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위반사항이 경미한 122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서귀포시도 올해 411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 점검을 벌인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등록취소 1건, 고발 1건, 과태료 5건, 시정 조치 67건이 이뤄졌다.

양 행정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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