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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브랜드 이미지. [한라일보]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가 지난 2019년 도내 첫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개점한 후 6년 만에 '2호점' 진출을 시도한다. 특히 2호점은 전통상권 보호 지역에 개점할 계획이어서 상인들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16일 '서귀포시 서홍동 인근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준대규모점포 개점 등록 신청서가 제출돼 도내 전 읍면동 사무소를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 이다. 노브랜드 전문점은 신세계가 자체 개발한 PB(Private Brand)상품을 전문 판매하는 매장이다. 노브랜드 전문점은 매장 면적과 상관 없이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가 직영 또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준대규모점포로 지정돼 있다. 현재 도내에서 영업 중인 SSM은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문을 연 노브랜드 전문점이 유일하다. 만약 서홍동 노브랜드 전문점이 개점하면 도내 SSM은 2곳으로 늘어난다. 서홍동 매장도 아라동처럼 직영이 아닌 가맹점이다. 매장 면적은 아라동(433㎡)보다 넓은 498㎡로, 구체적인 판매 품목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또 서홍동 노브랜드 전문점은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직선거리로 750m 떨어진 '전통상업보전구역'(전통시장 반경 1㎞ 이내 구역)에 개점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도내 전통상업보전구역에서 SSM 진출 시도는 이례적인 일이다. 대형마트 또는 SSM이 해당 구역에서 영업하려면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해야하는 등 규제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잠식 우려로 허가 자체도 드물기 때문이다. 반면 전통상업보전구역 밖에 있는 SSM는 가맹점주가 출점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영업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피할 수 있어 개점하는게 보다 용이하다. 개설 절차도 허가가 아닌 등록제이다. 이런 이유로 도내 1호 SSM은 전통시장과 1㎞ 이상 떨어진 곳에 문을 열었다. 동문재래시장과 직선거리로 800m에 불과한 이마트 제주점의 경우 전통상업보전구역에 속해 있지만, 제도 시행 전에 개점하다보니 상권영향평가 등을 거칠 필요는 없었다. 도내 소상공인들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걱정했다. 2019년 SSM 1호점 진출 시도 당시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등 도내 9개 소상공인단체는 "1호점이 문을 열게 되면 잇따라 수십 개의 SSM이 진출해 골목상권 몰락이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당시 도의원 16명이 SSM 출점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제주도는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정부에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더 이상의 입점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전통상업보존구역까지 SSM이 진출하겠다니 말도 안된다"며 "상인들 의견을 수렴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호점과 달리 서홍동점 개설 예정지는 전통상업보전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등록이 아닌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의견 수렴이 끝나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소집해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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