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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 지역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발본색원을
입력 : 2025. 03.12. 00:00:00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10월까지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타 지역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에 몰래 들어와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일컫는다. 도내 렌터카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기도 하다. 매년 100대 이상씩의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면서 단속은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타 시도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 적발대수는 672대다. 2021년 214대를 비롯 2022년 156대, 2023년 157대, 지난해 145대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 관광 특수와 성수기를 맞아 타 지방 등록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이 이뤄진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 사용 본거지를 다른 지방으로 이관하는 변경 신고의 경우 30일 이내에 선적확인서 등 차량의 도외 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차량을 도외로 반출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올 2월 말 기준 제주에는 111개 렌터카 업체에서 총 2만9785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지역 렌터카 시장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다. 도내 렌터카 수를 제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와 관계없이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통해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 관광 이미지 구축 차원에서 불법영업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불법 영업 단속과 병행해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선제적 대응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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