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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약 타는 관광객.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오는 6월부터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뒤 서핑·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면 처벌받게 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 등을 다룬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게 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국한돼 있던 처벌 규정이 이번에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까지 확대됐다"면서 "안전수칙 등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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