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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주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여서 진퇴양난이다. 제주도는 올해 콘텐츠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콘텐츠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이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건물 노후화로 수년간 방치된 구좌읍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을 리모델링해 센터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국비 포함 98억원을 투입해 콘텐츠기업 입주 공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 콘텐츠산업의 산실로 만드는 작업이다. 오는 2027년 개관 목표인 센터는 이미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맞닥뜨렸다. 여가부로부터 1992년 이래 비자림청소년수련원에 지원된 건축비, 기능 보강 비용 등 38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조금법상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타 용도로 전환할 경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시행령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거액의 보조금을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콘텐츠산업은 보조금을 반납해서라도 추진할 값어치가 있는 먹거리 사업이다. 높은 부가가치와 문화적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아서다. 이왕이면 여가부를 설득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게 최선책이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여가부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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