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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지난 2018년 이후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국제대학교에 대한 정상화 계획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돼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임시이사체제를 정이사체제로 전환 내용의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상화 계획안 제출은 지난 1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동원교육학원(제주국제대, 동원유치원)에 대해 '정상화 추진 가능' 평가를 내리고 3월 정기회의 전까지 정상화 추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의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제주자치도는 계획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임시이사체제를 정이사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학교법인 구성원간의 이사 추천방식과 배분 방식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학측이 정상화나 구조조정, 통·폐합 등의 제3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임시이사는 예산과 인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재산처분 등 구조조정을 위한 핵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근 학교측이 시행한 한국사학진흥재단 경영자문 컨설팅에서는 대학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자진폐쇄'나 '강제 폐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과 학생 등은 폐교를 하더라도 신분보장이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자진 폐쇄'가 아닌 '강제 폐쇄'를 주장하고 있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강제 폐쇄'는 총장이나 설립자 등이 교육관련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거나, 교육 관련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해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받고 폐교하는 경우다. '자진 폐쇄'는 대학 스스로 목적 달성이 불하능하다고 판단하고 폐지 사유, 학생 및 학적부 처리 방법, 학교 재산 처리 방법 등의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해 인가를 받아 폐교한 경우를 말한다. 동원교육학원은 지난 2000년 학교법인 설립자인 김동권 전 이사장의 185억원대 교비 횡령 사태를 겪으면서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이후 임시이사 체제와 정이사 체제를 반복하다 다시 2021년 임시이사체제로 전환됐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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