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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들불축제 불놓기 복원 재의 요구안 운명 '4월로'
3월 임시회 때도 다루지 않기로… 법정 마지노선 4월 8일
이상봉 의장 "축제 결과 보고 처리… 철회 제안도 고려 중"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5. 03.14. 11:33:23

제주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의회가 폐지된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행사의 복원 가능성을 열어 놓은 조례에 대한 제주도 재의 요구안을 오는 18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도 다루지 않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제436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한다.

관심사 중 하나는 의회가 이번 임시회 때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주도 재의 요구안을 처리하느냐였지만 이번에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14일 본보와 통화에서 "(오늘부터) 들불축제가 열리는데, (오름 불놓기 없는) 축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결과를 보고 재의 요구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따라서 물리적으로 18일 개회하는 임시회 때 재의요구안을 처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제주도에 재의 요구안 철회를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재의 요구안을 도의회가 부결하면 제주도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제주도에 재의 요구 철회를 제안하고, 만약 거부한다면 그 때는 별수 없이 (4월 회기 때) 상정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전했다.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은 주민들이 청구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들불축제 때 '목초지 불놓기' 행사 진행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행사를 정상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최 시기나 기간을 변경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도는 이 조례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해 11월 다시 의결 절차를 밟아 달라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들불축제 개최 장소인 새별오름 일대가 산림지역이어서 불놓기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도 감사위원회도 오름불놓기 구역 일부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인접 지역에 해당해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불을 피울 수 있지만 그동안 제주시가 허가 없이 불놓기 행사를 했다고 결론냈다.

재의 요구안은 오는 4월 임시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재의 요구안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법에 명시된 '10일'은 본회의 개최 날로만 산정한다. 4월 임시회에서는 총 7차례 본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이중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후 열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가 4월 8일로 예정돼 있다.

도의회는 난개발 논란에 따라 이상봉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도시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3월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한편 3월 임시회에서는 70억원 조성 목표로 계획된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재단, 여성가족연구원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출연 변경 동의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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