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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 쉼터 '공개공지' 관리 실태 점검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5. 03.18. 11:27:06
[한라일보] 제주시는 도심 속 공공 쉼터로 제공되는 관내 공개공지 10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5월 31일까지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도심지 다중이용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부지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의자·안내표지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이번 점검은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토록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출입구 차단 여부 ▷벤치·조경·안내판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공개공지 훼손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법에 의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는 총 106개소의 공개공지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9개소에 시정을 요구하여 정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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