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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하는 등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나포됐다. 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11시 47분쯤 마라도 남쪽 100㎞ 인근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99t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의 3000t급 대형함정이 접근해 A호(서안 선적, 7명)에 등선 후 정밀검색한 결과 조업일지에 투망시간을 기재하지 않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호에 담보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석방했다. 한편 우리나라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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