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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산림훼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경찰은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3년(2022~2014년)간 산림훼손 관련 사건 22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70건, 2023년 82건, 2024건 71건이다. 올해 3월 기준 검찰 송치 및 수사 중인 사건은 26건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도내 산림훼손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단 입목 벌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가로 거래되는 자연석과 팽나무 등의 산림자원을 절도하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다. 또 흙을 쌓거나 땅을 깍는 등 허가 없이 임야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산지를 농지, 주차장, 진입로 등 용도 외로 사용하는 '산지관리법' 위반 사례도 있다. 자치경찰단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제주지검과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신병 처리 지휘를 받아 행위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 행정시 유관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 산림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자지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산림훼손에 의한 이익은 소수의 개발업자들이 독차지하지만 그 피해는 도민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면서 "피해 회복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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