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목e뉴스
제주자치경찰 '국가유산' 산방산 무단 출입 무더기 적발
SNS 통해 등산 성공 사실 게시 9명 불구속 송치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5. 03.26. 10:25:38

2023년 산방산에서 무단 입산 후 소방헬기로 구조되는 모습.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국가유산으로 출입이 금지된 서귀포 산방산에 무단 입산자들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 무단 들어가 문화유산 보존법률 위반 혐의(옛 문화재보호법)로 적발된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산 관련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앱) 상 산방산 등산경로를 따라 무단으로 입산했으며, 이후 이들은 산방산 등반 성공 사실을 해당 앱에 등록하고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023년 9월 7일 50대와 60대 2명이 산방산 출입 제한구역에 무단 입산해 비박(동굴, 나무 밑, 바위 그늘 등에서 눈, 비를 피해 잠을 자는 행위) 중 길을 잃어 다음날 소방구조 헬기에 의해 구조된 이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을 계기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자연유산보호중점청으로 지정된 제주지방검찰청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 추가 위반자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으로 자연유산 가치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일부 구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돼 있으며, 일반인들은 공개된 구역만 출입할 수 있다.

한편 무단 입산자들의 행위 당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천혜의 제주 자연유산 중 하나인 산방산의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해 엄격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입산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