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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였었지만 2심 무죄 선고로 기사회생하면서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 선고로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 항소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재명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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