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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위치 발신 장치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승선원 변동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조업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경서 제공 [한라일보] 무허가 위치 발신 장치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승선원 변동 신고도 하지 않은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전파법 위반 혐의로 8.55t급 연안복합 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2일 제주항 북동쪽 24㎞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위치발신장치(AIS)를 깃발 부이에 설치하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선원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을 태운 혐의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AIS 설치는 해상교통 혼선을 초래해 선박 충돌 등 대형 해양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오는 4월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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