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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인 연면적 1000㎡ 이상의 3473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와 건축물의 증·개축, 멸실 사항 ▷해당 시설물의 미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안내와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는 2373개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55억2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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