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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VTS 관제 모습. 제주해경청 제공 [한라일보] 선박교통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 한 달간 선박교통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 단속 내용은 관제 절차 위반, 제한 속력 위반, 관제 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지정 하로 위반 등 음주운항, 불법조업 등이다. 본격 단속에 앞서 해경은 1일부터 10일간은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운항자의 법령 위반행위는 각종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선박운항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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