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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대통령. 연합뉴스DB [한라일보]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쟁점인 ▷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지시 행위 등에 대해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선포도 법률 위반 심판 대상이고 국회 법사위 조사없이도 탄핵소추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탄핵소추권의 남용되지도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인용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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