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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한 해 소상공인 노후 점포 100곳을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다. 7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하는 '2025년 골목 상권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후 점포 시설을 고쳐 고객 유입을 늘리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꽃집, 세탁소,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해 오래된 간판과 실내 장식 개선, 전기·가스·소방과 같은 핵심 안전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제주시 60개소, 서귀포시 40개소 등 총 10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각 업체는 최대 300만 원(자부담 20%, 부가세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에는 노후 간판 교체, 도배·조명 등 점포 인테리어 개선, 전기·가스·소방 등 노후화된 필수 설비 교체, 포스(POS) 기기와 테이블 등 영업용 비품 구입 등이 포함된다. 다만 사업 선정 이전에 이미 완료한 시설 개선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최소 5년 이상 영업 중인 시설로 매장 면적이 165㎡(약 50평)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센터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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