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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국제대 동원교육학원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 체제 전환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제주국제대·동원유치원) 정이사 선임안을 심의하고 개방이사 2명, 정이사 6명 등 8명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개방이사 후보자 4명 중 2명, 대학 평의원회 추천자 3명 중 1명, 그리고 관할청이 제주자치도가 추천한 후보자 중 5명이 선임됐다. 제주자치도가 이사들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거쳐 임명하면 동원교육학원 이사회는 구조 조정 등 정상화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생 모집 현황과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을 고려할 자산 등의 매각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 후 회생방안을 마련하거나 자진폐쇄 등 통·폐합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원교육학원은 지난 2000년 학교법인 설립자인 김동권 전 이사장의 185억원대 교비 횡령 사태를 겪으면서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이후 임시이사 체제와 정이사 체제를 반복하다 다시 2021년 임시이사체제로 전환됐다. 한편 정부가 부실대학을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고 폐교 대학의 청산과정에서 남은 자산의 일부를 설립자측에 돌려주도록하는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이 동원교육학원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8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이사회가 자진폐쇄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이 적용되더라도 설립자측에 돌아갈 자산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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