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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보상금,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기초수급 탈락 위기 해소... 공정성·실효성 강화
기존 보상금 수급자 중 수급 탈락 사례 파악 난항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5. 11.24. 09:35:22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부터 제주4·3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제주4·3희생자 보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금융자산으로 포함돼 대상자의 기존 자산액이 경계선에 위치한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 전까지 보상금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는 읍면동 복지 부서를 통해 사전 상담을 진행해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4·3 보상금 지급으로 기초생활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상담을 하고 있다"며 "기초생활 수급 자격 박탈로 인해 보상금을 포기하는 경우와 수급 자격을 포기하더라도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4·3희생자 보상금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족 7만3092명에게 총 5364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 중 기초생활수급을 포기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당사자가 이를 알리고 싶지 않아 현황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 및 기초생활수급 재지정 등의 대책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해 온 결과로, 지난 2022년 6월 4·3 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질의를 보내 수급자의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직접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고, 4월에는 국회를 찾아 제주 지역 사정을 설명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유관부서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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