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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매시장서 상품외감귤 또 적발
일부 선과장 조례 위반 정황 포착 불시 단속…4곳 선과장 1.2t 적발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5. 12.01. 11:25:34

서귀포시는 지난달 29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불시 단속해 4곳 선과장이 유통한 상품외감귤 1.2t을 적발했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올해 제주산 노지감귤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정한 상품 기준을 벗어나 유통이 금지된 상품외감귤 출하·유통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상품외감귤을 출하하다 적발됐던 선과장이 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9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단속을 벌여 4건의 상품외감귤 1.2t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선과장의 상품외감귤 도매시장 유통 정황을 포착, 출하 감귤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이뤄졌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품질검사 이행 여부 ▷규격별 혼용여부 ▷상장예외거래 감귤 유통 실태 등도 함께 점검했다.

서귀포시는 감귤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노지감귤 첫 출하일부터 ▷새벽·야간시간대 특별단속(10~11월) ▷읍면동별 선과장 단속 책임제(11~12월) ▷도매시장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는 2025년산 상품외감귤 유통 등 현재까지 55건(9.1t)의 조례 위반 행위를 적발, 경고없이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함께 선과장, 산지유통센터(유통법인)에 대한 감귤 품질관리 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 도매시장 단속은 상품외감귤의 도매시장 유통을 상습적으로 하는 일부 선과장을 중심으로 불시에 진행했다"며 "단속 사례를 보면 감귤 유통 조례를 위반했던 선과장이 다시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곳 선과장 중 1곳도 과거 조례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다 1년에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당해년도 적발 기준이어서 선과장의 조례 위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몇 년동안 서귀포시 지역에서 상품외감귤 유통으로 단속된 건수는 2022년산 123건(42t), 2023년산 201건(235t), 2024년산 64건(55t)이다. 2024년산 감귤의 적발 건수가 급감한 것은 감귤 조례를 개정, 상품 기준을 크기 중심에서 맛(당도) 중심으로 바꾸고 착색 기준도 없애는 등 상품 기준을 완화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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