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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봉개동 제주절물자연휴양림.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립자연휴양림 2곳의 도민 입장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입장료 면제 대상은 제주시 봉개동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시 대포동 서귀포자연휴양림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두 곳의 국립휴양림이 소재한 행정시에 거주하는 도민에게만 입장료를 면제해왔지만 이번에 그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했다. 공립휴양림인 교래자연휴양림과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의 경우 모든 도민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도민 대상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전면 면제를 위한 그동안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제주도민은 국립휴양림을 이용할 때 신분증 등 도민임을 확인할 증빙 자료를 제시하면 입장료를 면제 받는다. 또 도민이 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수기 및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10%의 요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국가 산림휴양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도민의 산림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휴양·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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