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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제주시 동 지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 108건을 적발하고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장소는 게임제공업소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면적 1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35건이다. 한편 올해 10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대안교육기관도 새롭게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제주보건소는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를 배부하고, 법 개정 내용과 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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