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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빨리 내면 추첨 통해 탐나는전 지급"
올해 2기분 248억6500만원 부과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5. 12.10. 10:29:30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248억 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9만 6235건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그러나 부과 금액은 전년 대비 1.4%감소했다.

이는 1년에 두차례 내는 자동체를 한번에 내면 세금을 감면하는 연납 제도 활용자가 증가하고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 차량 비중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실제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는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과 체납 방지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소유주 중 2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 기한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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